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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 1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쇼핑몰은 첫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따로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ㆍ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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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절차 사업장관할세무서방문 → 구청방문(지역경제과) : 통신판매업신고(도장,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세 45,000원) → 체신청방문(통신업무과) : 부가통신사업신고(자체 쇼핑몰 운영시) ※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되나 사업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면허세가 면제됩니다.(시ㆍ군ㆍ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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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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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가세 안내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으로, 소득세 안내문은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직장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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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 1인 이상을 두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결국 부부가 각각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없이 사업을 한다면 고용보험은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그 다음 연도 11월 중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소득을 파악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국민연금은 사업장이 파악 되는대로 국민연금이 고지됩니다. 그러나 적자가 났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1인 이상을 두고 개인사업을 한다면 4대보험을 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두 군데서 받는다면 두 군데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4대보험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라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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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측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최고 38.5%의 소득세로 세금이 종결되지만, 법인은 최고 27.5%의 법인세와 최고 38.5%의 근로소득세, 최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액의 1%(1년, 500만원 한도)를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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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측면 개인사업자는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인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 |||||||||||||||||||||||||||||||||
ⓒ 자금조달 및 대외적 효과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배당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주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공서나 대기업 납품 등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선택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은 행정적인 업무도 복잡하며 부대비용도 더 들고 세무조사시 가산세 부담도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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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매입 2천만원(부가세 별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적용 소득세율 28.6%로 가정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율 14.3%, 대표이사의 소득세율 28.6% 가정 <개인사업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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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를 10%주고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을 경우 <법인사업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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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세의 감소ㆍ증가는 현재 발생되지는 않으며, 청산(폐업)시 발생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조사시 적발되었을 경우 본래 수취했던 금액보다 더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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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이 인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수취하시고 반드시 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셔야 합니다. 은행 송금 외에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
출처: 미래세무회계사무소 http://tax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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