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0일 금요일

<2007.12.28 택배 표준약관 개정> 그리고 <택배 이용 시 체크포인트>

<2007.12.28 택배 표준약관 개정>

 

손해배상 한도액 인상

손해배상 한도액이란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이 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종전 택배 표준약관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공란으로 두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 시에는 택배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50만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고 3백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을 운송장에 명시하고,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강화

종전에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창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택배사고는 53% 정도가 파손/훼손에 의한 경우인데, 주로 일시적인 충격에 취약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서 발생한다.

 

파손/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장할 때 택배화물의 상/하차 작업 시 충격이나 택배차량의 운행 중 충격 및 진동, 사업자의 보관 및 수송 중 압축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장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감안해 포장하는 것은 어려워서 이로 인해 소비자는 운송물의 파손/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해야 하고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사업자가 포장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즉, 고객의 포장의무를 사업자의 포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중요 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시

택배 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인 손해배상 한도액, 약관의 설명, 고객의 운송장 기재사항, 사고발생 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사업자의 면책,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택배 이용 시 체크포인트>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표준약관으르 사용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어떤 업체를 이용하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송장의 내용과 비교해 보고 뜻하지 않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손해배상에 따른 시간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운송물의 종류/수량/가액을 정확히 기재한다.

운송장을 기재할 때 운송물의 종류에 운송물의 종류만 간단히 기재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운송물의 종류/수량/중량/가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운송물 확인을 철저히 한다.

운송물 수령 시 택배 직원의 입회 하에 현장에서 운송물의 파손/훼손/멸실을 확인한다.

바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손 등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피해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대표전화 : 02-3460-3000]

 

 

소비자시대[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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