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지니스센터/소호사무실/전화대행/사이버오피스/사업자개설(개인.법인)가능: www.businesstown.net 소호몰은 사업자 신고가 필요 없다구요? 아닙니다. 아무리 매출이 적은 소호몰이라도, 2Jobs족이라고 하더라도 소호몰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사이버쇼핑몰 구축시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신고 • 소호몰도 사업이다! 소호몰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사업장도 없이 우리집에서 PC를 이용해서 소호몰 하나 구축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률적인 제한이나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소호몰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사이버 쇼핑몰 구축 시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하기 1. 이미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할 필요는 없으며,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상호,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 변경 시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 이전 시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 변경 시 - 사업을 휴, 폐업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자 등록 처음 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 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영업중인 업체가 주소지 이전 등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신고처에 비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신청비용 (45,000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 인감도장) [신고처] 서울의 경우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타 지역의 경우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시청(도청) 지역경제과 [주의사항] 통신 판매업 신고시 쇼핑몰 서버 소재지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해당 호스팅 업체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확인한 후 기재합니다.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부가통신 사업이란,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변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1부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 전파관리소로 이관되었으며 자본금 1억원미만은 신고의무면제이고 자본금 1억이상인 사업자(주로 법인)만 신고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에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기초로 판매업신고를 한다. 1. 교육 - 모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업 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 하시면 됩니다. - www.hfood.or.kr / 02-3479-2100 2. 구(시,군)청신고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 위의 교육필증이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2) 사업자주소의 해당 구(시,군)청 식품위생과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수하여야 합니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아래의 교육 일정에 따라 인터넷 접수를 마치시고 교육신청 한 장소와 시간에 교육 수료 후 "건강기능 식품 교육 수료증"을 해당 관청에 <영업허가 신청 또는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www.hfood.or.kr 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서 일반 판매업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창업비지니스센터/소호사무실/전화대행/사이버오피스/사업자개설(개인.법인)가능: www.businesstown.net |
2010년 8월 27일 금요일
쇼핑몰창업-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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